주거환경지원안내
1. 주거지 내 간단한 도움이 필요하다면(간단집수리)
1) 신청조건: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(어르신, 장애인 등)
2) 기간: 연중
3) 내용: 전등교체, 화재감지기 비치, 노후멀티탭 교체, 낙엽제거 등
2. 전문적인 주거개선이 필요하다면(주거환경개선사업)
1) 신청조건: 저소득층, 복지사각지대 등
2) 기간: 2023년 4월~11월
3) 내용: 저장가구 정리수납 지원, 무장애 환경조성(안전바 설치 등), 소규모 수선(도배, 장판 등)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