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집 내부 위생 정돈이나 청소가 필요하다면?
1) 신청조건: 지역주민(우울, 인지저하, 거동 불편 등으로 주거지 내 위생관리, 정리가 필요한 분들의 청소와 정돈을 도와드립니다.)
2) 기간: 2026년 연중 수시
3) 내용: 주거환경 청소, 방역 및 소독 등(청소, 정리 등 진행 여부의 최종 판단은 복지관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.)
2. 도배, 장판 등 전문 주거 개선이 필요하다면(주거환경개선사업)
1) 신청조건: 지역주민(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의 여건이 좋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지역주민께서는 문의해주세요.
2) 기간: 2026년 연중 수시
3) 내용: 무장애 환경 조성(안전바 설치 등), 소규모 수선(도배, 장판 등), 그 외 주거개선에 필요한 것


